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정권을 누리는 시민으로서 갖게 되는 정치적 의견은 선거권이 주어지면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정치행위의 주체인 정당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사회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토론하는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고 할 것이며,…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정권을 누리는 시민으로서 갖게 되는 정치적 의견은 선거권이 주어지면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정치행위의 주체인 정당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사회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토론하는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고 할 것이며, 선거운동은 이러한 학습과 경험을 체득하게 하는 정치적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적극적 행위임.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된바,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이어져야 함. 이에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이 시민으로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는 경험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60조제1항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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