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9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갯벌 복원사업 시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1
위원회 회부2021.08.1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갯벌 복원사업 시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연도별 계획의 수립·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갯벌의 복원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