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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의 경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등(보궐선거·재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60일(그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5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의 경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등(보궐선거·재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60일(그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훼손하는 선거방송을 정정·중지하는 등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마예정자의 예비입후보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운영하여 선거방송에 대한 조사·심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일 전 60일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그 등록을 마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방송에 출연하더라도 이를 제때 조사하여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궐선거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방송에 대한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선거활동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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