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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9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확대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은 한정되어 있어 규제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향을 자율적 참여방식으로…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0
위원회 회부2021.10.21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확대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은 한정되어 있어 규제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향을 자율적 참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 사후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자율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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