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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9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4 발의
발의2021.06.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등록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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