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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3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10년 주기의 수문조사기본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10년 주기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 후에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1.08.06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10년 주기의 수문조사기본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10년 주기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 후에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수자원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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