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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1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역별로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이 지정되는 경우 교육의 수준이나 운영에 편차가 생길…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04
위원회 회부2022.10.0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역별로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이 지정되는 경우 교육의 수준이나 운영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주체, 지정기준, 지정취소기준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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