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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0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약속 14-국정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약속 14-국정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를 목적으로 22년 하반기로 예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 개정추진을 위해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가 법상에 반영되도록 법 개정추진이 예정됨.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약속 08-국정 38”에서 국토교통부 또한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공간정보 중심의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의무화 조항이 필요한 실정임. 현행법에는 공간정보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와 관련한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를 공공기관이 의무구매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어,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의무화 실현에 한계가 있음. 공간정보 부문에서 민간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공기관 구매의무화 조항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및 우선 구매에 따른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함(안 제1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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