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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6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임명절차를 명시하고 있고,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임명절차를 명시하고 있고,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하는 경우 정부 주도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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