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2.6.10.공포)되어 2022년 12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다만, 공동주택의…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8
위원회 회부2022.08.19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2.6.10.공포)되어 2022년 12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입주민의 의견을 묻는 많은 동의절차들에 대해 입주민의 참여가 저조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의 시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고 시행준비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늦추고자 함(안 법률 제18937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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