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5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참여, 재능기부도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분야이므로 노후준비가 필요한 분야의 예시에 명확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노후준비…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5
위원회 회부2023.04.06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참여, 재능기부도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분야이므로 노후준비가 필요한 분야의 예시에 명확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이 업무와 노후준비를 병행하기에는 시간적 제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회참여 및 재능기부를 노후준비가 필요한 분야의 예시로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예정인 근로자들이 노후준비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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