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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3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흙길 맨발걷기를 통해서 각종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각종 통증 등이 치유되었거나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최근 서울시의회와 전주시의회에서는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해당 장으로 하여금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였음. 또한 포항시…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1
위원회 회부2023.06.02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흙길 맨발걷기를 통해서 각종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각종 통증 등이 치유되었거나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최근 서울시의회와 전주시의회에서는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해당 장으로 하여금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였음. 또한 포항시 ‘맨발로’ 30개 흙길, 서울 강남구 ‘양재천 황톳길’ 등 각 지자체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보행로가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등 부도체의 포장재로 덮여 있어 일상 생활권이나 그 주변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이 매우 적은 실정임. 이에 도시공원시설 중의 하나로 맨발걷기길을 포함시켜 공원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과 황톳길 설치가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마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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