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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두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와 관련하여 도입 당시에는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하였으나, 휴가기간이 휴일 등과 중복되는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6
위원회 회부2023.05.30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두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와 관련하여 도입 당시에는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하였으나, 휴가기간이 휴일 등과 중복되는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감소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9년 6월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음. 그런데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직장 내 분쟁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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