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9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제주4ㆍ3사건의 유족을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 4ㆍ3 당시 사찰 31곳이 폐사되고 16곳이 전소되는 등 피해를…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5
위원회 회부2023.05.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제주4ㆍ3사건의 유족을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 4ㆍ3 당시 사찰 31곳이 폐사되고 16곳이 전소되는 등 피해를 보았고, 승려 16명이 총살과 고문 후유증 등으로 희생되었음에도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없어 불교단체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위령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정하고, 추모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제주 4ㆍ3 당시 희생된 승려들을 추모할 수 있는 위령제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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