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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하는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초ㆍ중등교육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1
위원회 회부2023.07.24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하는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초ㆍ중등교육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사망사건의 경우와 같이 아동이 장기결석하더라도 아동의 소재가 파악이 되면,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처에는 한계가 있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에 장기결석 학생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5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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