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7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연구등을 위해 주관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를 위하여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12.05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연구등을 위해 주관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를 위하여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54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 설>
⑦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254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지정절차"를 "지정절차, 지정취소"로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