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국을 대상으로 피해자에게 구호금을 개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붕괴ㆍ폭발ㆍ화재 등 사회재난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2
위원회 회부2023.08.23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국을 대상으로 피해자에게 구호금을 개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붕괴ㆍ폭발ㆍ화재 등 사회재난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방법 등 계획서와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 사용 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면 지정 기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의 경우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어 발생한 사고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성격을 모두 가진 복합재난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재난 유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성금 모금에 제약이 따름.
이에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복합재난을 신설하고 이 경우에는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다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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