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3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은 분야별 R▒D 전문기관 주도로 국가 대 국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럽 다자협력플랫폼 참여 등을 통해 국제협력 기반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3
위원회 회부2023.09.14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은 분야별 R▒D 전문기관 주도로 국가 대 국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럽 다자협력플랫폼 참여 등을 통해 국제협력 기반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통상, 에너지 등 분야별로 추진함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분야별 국제협력 추진을 종합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에 부합하는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도출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가 그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해온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기반확충 성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R▒D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국제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국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국내외 기술혁신주체의 국제협력 촉진 활동 지원을 추가함(안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다. 국제산업기술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함(안 제27조의2 신설).
라.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외 기술혁신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 정보 및 인력교류 등의 지원 조항을 추가함(안 제29조제2항제4호 신설).
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에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을 추가함(안 제38조제3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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