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77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 활용되고 있음. 이른바 치유농업은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서비스의 범주로 포함시켜 정책 및 사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음. 이는 사회서비스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에 치유농업…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3.02.22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4.11
위원회 의결2023.08.24
법사위 회부2023.08.24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 활용되고 있음. 이른바 치유농업은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서비스의 범주로 포함시켜 정책 및 사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음. 이는 사회서비스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에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 시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뿐만 아니라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84호) · 시행 2024-01-02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84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자료"를 각각 "자료 또는 의견"으로 한다. 8.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