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39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ㆍ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외교적…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ㆍ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외교적 여건이 매우 민감한 상황인데, 전쟁 당사국에 무기 제공 가능성 등이 언급되면서 주변국과의 갈등과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관서의 장 등이 전쟁ㆍ사변이 발생한 국가나 외국 정부에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군수품 제공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과 안보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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