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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역의무자 신체검사 결과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적성을 분류ㆍ결정하여 적합한 병과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자격ㆍ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러다…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0
위원회 회부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역의무자 신체검사 결과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적성을 분류ㆍ결정하여 적합한 병과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자격ㆍ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러다 보니 전역 후에도 동일한 병과ㆍ특기로 동원소집되므로 19세 이후 취득한 자격이나 면허는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자격ㆍ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의 병과ㆍ특기 분류 시 반영함으로써, 가용자원이 부족한 병과ㆍ특기에 대한 병력 확보와 합리적인 병력자원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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