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7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명절 기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고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2
위원회 회부2023.06.13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명절 기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고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이용 차량(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이동거리가 20km 미만)에 한해 출ㆍ퇴근시간대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출ㆍ퇴근 시간대에 고속국도가 아닌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다수임.
이에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ㆍ출퇴근 시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체계를 바로 잡는 한편 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함(안 제1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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