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28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직원은 국가는 물론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직원 취임 선서문에는 국민과 헌법이 빠져 있고, 국가에 대한 봉사만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5조에 따른 선서문 중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을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할 것을…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정원직원은 국가는 물론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직원 취임 선서문에는 국민과 헌법이 빠져 있고, 국가에 대한 봉사만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5조에 따른 선서문 중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을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령 및”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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