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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71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의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원격교육 인프라의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의 부족 등으로…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0
위원회 회부2024.11.21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의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원격교육 인프라의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의 부족 등으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등의 장에게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의 공유 등에 있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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