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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7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0만명 이상으로…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8
위원회 회부2024.08.29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5.0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0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였지만, 지역 특화 투자 및 상품 다양성 확대를 통하여 리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참여를 보다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제공하는 현행 방식의 예외로서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여 리츠 투자이익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주식 청약을 해당 지역 주민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편, 리츠 영업 인가 후 2년 이내 공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위기ㆍ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부실 투자 또는 공모 미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공모 시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주식 분산 시기를 공모 시점으로 함으로써 투자자가 자산 현황, 자금조달 여건 등을 충분히 판단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리츠 산업 발전 및 국민소득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 의무기한을 영업인가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3년 내로 하고,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8제2항 및 제3항 등). 나. 부동산 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제한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를 완료한 시점부터 적용함(안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78호) · 시행 2025-11-28 · 바뀐 줄 39 / 9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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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로 한정한다.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로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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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 (생 략)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경우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하여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경우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식의 분산)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15조(주식의 분산)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이후 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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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② (생 략)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 이 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이 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5조(자산의 구성) ① (생 략)
제25조(자산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제2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3. 제22조의2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업무ㆍ사무 등의 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4. 그 밖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②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범위에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9조에 따른 현물출자, 제22조의2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제22조의4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9조에 따른 차입ㆍ사채발행 및 제35조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⑦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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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변경인가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변경인가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단서 삭제>
1. 정관의 변경
1. 정관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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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원의 변경
<삭 제>
<신 설>
2의2. 정관의 변경
3.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삭 제>
3의2.·4. (생 략)
3의2.·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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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원의 변경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경우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해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제44조(해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9.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9. 설립 후 18개월(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 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 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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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 및 설립인가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
<신 설>
3. 제49조의9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49조의7(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의7(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1.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8(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제14조의8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17조, 제25조의3, 제37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출 또는 공시 의무만을 부담한다. 다만,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2.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3. 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출 또는 공시
<신 설>
제49조의9(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ㆍ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의 지원2.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지원3. 제22조의3제10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업무4.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5.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6. 부동산투자 관련 연구, 평가, 분석 및 자문7.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지원과 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제2항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을 말한다)한 자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을 말한다)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갖추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하여 자산을 투자ㆍ운용한 자
4. 제21조 또는 제2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투자ㆍ운용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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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또는 제2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2.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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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의8제4항 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의8제5항 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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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7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단서 중 "2년"을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14조의8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2년"을 각각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하여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을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이후에는"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2년(제2호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제22조의2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업무ㆍ사무 등의 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 4. 그 밖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범위에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9조에 따른 현물출자, 제22조의2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제22조의4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9조에 따른 차입ㆍ사채발행 및 제35조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을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관의"를 "정관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2의2. 정관의 변경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업인가ㆍ등록"을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을 "영업인가 또는"으로, "받은"을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업인가ㆍ등록"을 각각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로 한다. 제44조제6호 중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를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를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수리가"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1년 6개월"을 "18개월(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를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영업인가ㆍ등록"을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의9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49조의7제1항제1호 중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을 "영업인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를"로 한다. 제7장에 제49조의8 및 제49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8(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제14조의8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17조, 제25조의3, 제37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출 또는 공시 의무만을 부담한다. 다만,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2.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3. 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출 또는 공시 제49조의9(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ㆍ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의 지원 2.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지원 3. 제22조의3제10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업무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5.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부동산투자 관련 연구, 평가, 분석 및 자문 7.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지원과 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제2항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호 중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을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최저자본금"을 "최저자본금(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1조를"을 "제21조 또는 제26조의4제3항을"로 한다. 제51조제2호 본문 중 "제9조의2제6항 또는 제26조의3제7항을"을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로,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2년"을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4조의8제4항"을 "제14조의8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제2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종전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효력은 전환에 관한 설립신고가 수리됨과 동시에 소멸한다. 제3조(주식의 공모 및 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었던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공모 및 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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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