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40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자 조사의 방법 및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법률의 제정 취지와는 달리…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발의2025.05.08
위원회 회부2025.05.09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01
법사위 회부2026.04.01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자 조사의 방법 및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법률의 제정 취지와는 달리 하자판정기준에 관한 기준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규율함에 따라 적용대상이 분쟁조정으로 한정되어 하자관련 소송실무에서 근거규범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해관계의 대립 및 소송 등이 빈발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하자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 입주자, 관리단 등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한 근거규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제39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30호) · 시행 2028-05-13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하자보수 등) ①·② (생 략)
제37조(하자보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④ (생 략)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 을 준용할 수 있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630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5항 중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을 "제37조제3항을"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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