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5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주의 승인 또는 회신 여부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가 지연되거나 이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기간 내 사업주가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26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주의 승인 또는 회신 여부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가 지연되거나 이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기간 내 사업주가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근로자가 신청의 도달 여부 및 사업주의 무응답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여전히 권리 행사에 부담이 남아 있는 실정임.
반면, 국제적으로 육아휴직은 사업의 승인을 기다리는 사항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통지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자동 개시형 권리로 진화하고 있음.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은 근로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통지하거나 신청하면 사업주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휴직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은 별도의 승인이나 답변 의무조차 없이 오직 근로자의 통지만으로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거부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후 사업주가 승인하는 방식에서 고지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육아휴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제6항 및 제37조제4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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