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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연예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군에 입영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피성 입대’ 논란이 있었고, 이와 같이 수사 중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징집·소집 등의…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1 발의
발의2020.11.1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연예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군에 입영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피성 입대’ 논란이 있었고, 이와 같이 수사 중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징집·소집 등의 연기만을 규정하고,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해서는 징집·소집 등의 직권 연기가 불가능함. 이에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03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69 / 1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鄕土防衛) 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 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 19. (생 략)
9. ∼ 1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① 병무청장은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하여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자의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3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제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삭제>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현역병 선발을 위한 전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임기제부사관의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신 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운영성과 평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4(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① 병무청장은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하여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자의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현역병 선발을 위한 전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① ∼ ③ (생 략)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향토방위업무 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방위업무 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③ 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2(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① 수사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① ∼ ④ (생 략)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예술ㆍ체육요원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사활동의 대상, 기간, 이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예술ㆍ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예술ㆍ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복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공익복무 시간2. 공익복무 대상 및 기관3.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4. 그 밖에 공익복무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⑦ 예술ㆍ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①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①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의8제6항제3호에 따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 설>
6.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신 설>
7.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신 설>
8.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까지 제33조의8제5항에서 정한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복무 시간을 2배 연장하여야 하고, 의무복무기간까지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복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후단 신설>
④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이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 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① 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익복무 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② (생 략)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병무청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2.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편입취소3.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② (생 략)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지정업체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신 설>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신 설>
3.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전직 ,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1.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 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신 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4.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자격상실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복지시설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복지시설 및 병역지정업체 등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 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② (생 략)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신 설>
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신 설>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 ⑦ (생 략)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한다)이나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1.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제11항 전단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
2.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신 설>
3.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 ⑤ (생 략)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병무청장은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33조의10제4항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2. 제33조의10제4항제3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명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명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명단: 국세청장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명단 및 병역의무자와 그 부모의 주민등록정보화 자료: 국세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ㆍ자료를 공개ㆍ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과 새로이 계약을 맺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ㆍ자료를 공개ㆍ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7조의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이하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수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총 인원3. 각 신체등급 판정자 수4. 각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인원 수5.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6.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변경 현황7.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사유별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 및 병역 면제자 수③ 제1항의 통계작성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제40조제3호 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 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호 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3조제2항제7호,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3조제2항제7호, 제33조의10제2항제8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4. 제33조의10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95조(과태료) ① (생 략)
제9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7조의4제2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77조의4제2항 또는 제3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003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향토방위(鄕土防衛)"를 "지역방위(地域防衛)"로 한다. 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하고,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제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임기제부사관의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운영성과 평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향토방위업무"를 "지역방위업무"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① 수사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의8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예술ㆍ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⑥ 공익복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익복무 시간 2. 공익복무 대상 및 기관 3.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 4. 그 밖에 공익복무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의10제1항 단서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여 형을 선고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를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의8제6항제3호에 따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7.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복무 시간을 2배 연장하여야 하고, 의무복무기간까지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복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7.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33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① 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익복무 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2.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편입취소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서약"을 "전직, 서약"으로 한다.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40조제1호 중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병역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제41조제1항제4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및 제7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3.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 제43조 제목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제65조제8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한다)이나 전시근로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1.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제11항 전단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7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병무청장은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선수"를 "선수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명단"을 "및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명단"으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명단: 국세청장"을 "명단 및 병역의무자와 그 부모의 주민등록정보화 자료: 국세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과 새로이 계약을 맺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이하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수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총 인원 3. 각 신체등급 판정자 수 4. 각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인원 수 5.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6.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변경 현황 7.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사유별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 및 병역 면제자 수 ③ 제1항의 통계작성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제5호 중 "병역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로, "제40조제3호"를 "같은 조 제3호"로 한다. 제89조의3제2호 중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3조의10제2항제5호"를 "제33조의10제2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의10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95조제2항 중 "제77조의4제2항"을 "제77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으로, "거부한 자는"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33조의10제4항, 제33조의11,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수사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재편입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3항제2호, 제40조제7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권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행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병역판정검사 결과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적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은 최초 가입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기산점에 관한 특례) 제33조의10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한 봉사활동은 제3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복무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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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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