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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의 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로 제한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이 법에서는…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철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본회의 의결 철회2020.12.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의 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로 제한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이 법에서는 실험동물의 공급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지 아니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다른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 등, 동물병원 또는 축사 등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46조제4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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