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4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사 형태를 한 광고, 즉 ‘기사형광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기사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그 어디에도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고 독자를 기만하는 행태는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함과 동시에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해 언론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대표발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1.11.18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사 형태를 한 광고, 즉 ‘기사형광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기사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그 어디에도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고 독자를 기만하는 행태는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함과 동시에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해 언론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서도 기사형광고가 횡행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동정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기사와 기관장을 홍보하는 인터뷰가 아무런 광고 표시 없이 기사의 외형을 쓰고 독자를 눈속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제어할 규정은 물론 기사형광고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한 해에 1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정부광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어떤 기관이 어떤 매체에 어떤 광고를 얼마에 집행했는지 그 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등 정부광고 전반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특정 기관이 특정 매체에 광고를 몰아주거나, 정부기관과 언론이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어 광고와 기사를 맞바꾸는 뒷거래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음.
이에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 등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에서 일부 협찬을 정부광고에서 예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명확하게 규정한 부분으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협찬이 악용되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유료로 집행되는 협찬은 정부광고에 해당되도록 하는 등 기준을 정비함.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정부기관등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을 근절시킬 수 있으며 언론에 대한 신뢰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홍보 목적의 유료 협찬을 정부광고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요청하는 정부광고 외에는 유료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 협찬을 예외로 둔 것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다. 기사형 광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정부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와 시청자, 청취자 등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라.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마. 유사 정부광고를 의뢰하거나 게재한 자,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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