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6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공공기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이를 환경부 장관에 보고하여야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공공기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이를 환경부 장관에 보고하여야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를 정하여 구매를 시행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시행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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