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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상주차장이나 필로티 등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사람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5
위원회 회부2022.01.06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상주차장이나 필로티 등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사람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금연구역 지정의 신청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상주차장, 필로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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