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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3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 화물 및 사람에 대해 「검역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외에 동물과 식물의 검역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동식물 또한 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있는 만큼 검역조사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검역조사 대상에…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6
위원회 회부2022.09.27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3.04.12
법사위 회부2023.04.12
법사위 상정2023.07.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 화물 및 사람에 대해 「검역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외에 동물과 식물의 검역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동식물 또한 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있는 만큼 검역조사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검역조사 대상에 ‘동식물’을 추가하고, 조사의 방식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에서 오는 동식물에 의한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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