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8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였음. 다만,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당초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제도적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을…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였음.
다만,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당초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제도적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 정당활동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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