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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4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로서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및 태풍 등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향후 수산물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는 국립종자원을 두어 신품종 개발 및 품종 보호 등을 통하여 종자 주권을 확보하려는…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5
위원회 회부202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로서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및 태풍 등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향후 수산물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는 국립종자원을 두어 신품종 개발 및 품종 보호 등을 통하여 종자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수산업 분야에서는 수산종자의 연구ㆍ육종ㆍ증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적인 기관이 부재하므로 수산업 분야에서도 국립종자원에 비견할만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둠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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