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8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가평군은 과거 정부 측이 정하였던 접경지역 기준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가 경기도내 최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부가 시행령상 정했던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차별을 받아온 바 있음. 이에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7
위원회 회부2023.08.08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경기도 가평군은 과거 정부 측이 정하였던 접경지역 기준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가 경기도내 최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부가 시행령상 정했던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차별을 받아온 바 있음.
이에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지역 등을 새롭게 보완하여 추가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수가 적은 가평군 등의 시군은 접경지역으로 우선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그동안 접경지역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규정 개정의 탄력적인 수월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정책의 주무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의 범위를 부령으로 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