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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은 교원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7
위원회 회부2023.09.08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은 교원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의 성실 노력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의 실효성이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 이에 법령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ㆍ조례ㆍ교육 규칙ㆍ정관ㆍ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하는 경우 정부의 이행의무를 부과해서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교사의 권리와 학생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이 요구되고 있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발표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서, 교원 노동조합이 교육정책에 관해서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들 스스로가 균형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 현장의 합리적인 견해들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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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