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4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 전환과 새로운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제정되어,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의 일몰기한 연장 개정을 거쳐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 그러나 혁신성과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는 벤처기업 생태계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의…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26 발의
발의2023.07.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 전환과 새로운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제정되어,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의 일몰기한 연장 개정을 거쳐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
그러나 혁신성과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는 벤처기업 생태계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 정의 및 요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벤처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조의3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육성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해 매년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 및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1년도 벤처기업 현황자료가 2022년 12월에 발표되는 등 조사와 공표 사이의 간극이 발생해 사회 여건에 따라 급변하는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를 반영한 신속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벤처기업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1항, 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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