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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대상 교육급여를 비학생 아동·청소년에도 지급해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 학생에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과 이용권 형태로 약 65만원(2023년, 고등학생…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0
위원회 회부2023.08.11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학생 대상 교육급여를 비학생 아동·청소년에도 지급해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 학생에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과 이용권 형태로 약 65만원(2023년, 고등학생 기준) 상당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아닌 아동·청소년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교육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학교라는 교육 인프라도 이용하지 않는데 수급의 권리마저 배제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아동·청소년 누구라도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교육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비학생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와 형평성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안 제1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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