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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9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중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의장 정수가 25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여성·청년 직능을 대표하는 부의장을 각각 임명하지 못하고 여성 또는 청년 부의장 중 1명만…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6
위원회 회부2023.06.27
위원회 상정2023.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중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의장 정수가 25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여성·청년 직능을 대표하는 부의장을 각각 임명하지 못하고 여성 또는 청년 부의장 중 1명만 위촉하는 등 여성·청년 부의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명시된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의장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100분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할 것을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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