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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6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법령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7
위원회 회부2024.08.28
위원회 상정2024.11.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법령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의무 교육훈련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교육훈련 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401호) · 시행 2026-08-28 · 바뀐 줄 31 / 5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공모하여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 농어업인 권익보호,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⑨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와 그 밖에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 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신 설>
1.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거래물량
<신 설>
2.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거래가격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신 설>
3.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신 설>
4.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신 설>
5.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② (생 략)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권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결과를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의2,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 를 준용한다.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의2,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2조의4 를 준용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생 략)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현행과 같음)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 설>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신 설>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신 설>
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시기 ,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생 략)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제4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2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22. ∼ 26. (생 략)
22. ∼ 26. (현행과 같음)
③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 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77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여 출하자 보호와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 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신 설>
1.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한 경우
<신 설>
2. 제1호에 따른 운영 실적 부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인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제42조(제46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7. 제42조제1항(제46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을 신규로 승인할 수 있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2. 제23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5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0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및 재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부류별로 지정하되"를 "부류별로 공모하여 지정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지정절차"를 "지정 및 재지정 절차"로, "지정에"를 "지정 및 재지정에"로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 농어업인 권익보호,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자격, 도매시장법인별 운용규모, 그 밖에 전담인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출하자의 생산비용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내용, 공시방법"을 "공시방법"으로 한다. 1.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거래물량 2.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거래가격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3.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4.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5.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제4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권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결과를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제41조의2 및 제42조"를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2조의4"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절차"를 "시기, 절차"로 한다.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제82조제2항제21호 중 "제42조를"을 "제42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를 "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여 출하자 보호와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에"로, "우려가 있는"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를 "취소하여야 하고"로,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제42조(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제42조제1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운영 실적 부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인 경우 ⑧ 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을 신규로 승인할 수 있다. 제86조제2호 중 "제23조제1항에"를 "제23조제1항 또는 제7항에"로, "지정을"을 "지정 또는 재지정을"로 한다. 법률 제2103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0조제3항제5호의2 중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를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및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7조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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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