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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99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2022.12.27.)이 이루어진 바,…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발의2024.07.19
위원회 회부2024.07.22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2022.12.27.)이 이루어진 바,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또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49호) · 시행 2025-04-22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정부는 해양수산부문(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 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ㆍ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정부는 해양(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 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ㆍ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49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문(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을 "해양(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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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