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1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의 기상 재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그 강도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재난경보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의 송출 방식, 사용 단말기, 정보 포맷 등이…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13
위원회 회부2025.08.14
위원회 상정2025.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이상기후로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의 기상 재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그 강도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재난경보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의 송출 방식, 사용 단말기, 정보 포맷 등이 제각각임.
미국의 통합공공경보ㆍ경고시스템(IPWS)나 일본의 전국상시경보시스템(J-ALERT)처럼 선진국들은 법률에 근거한 중앙통합형 경보 시스템을 통해 재난경보를 표준화하고 모든 전송 매체(휴대폰, 방송, 라디오 등)를 일괄 연계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통해 국민 안전확보와 재난 대응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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