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7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 및 언론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여 방송ㆍ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방송ㆍ언론 기관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3.25
위원회 회부2026.03.26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 및 언론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여 방송ㆍ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방송ㆍ언론 기관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 등과 관련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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