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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89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 법령은 제출서류의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이…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12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발의2025.03.13
위원회 회부2025.03.14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06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 법령은 제출서류의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법령 형식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입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60호) · 시행 2026-03-03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60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대통령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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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