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3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지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16
위원회 회부2026.04.17
위원회 상정2026.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치업종 추가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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