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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4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함. 그런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실내공기질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실제로는 실내공기 오염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측정결과는 양호하게 나와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함에 있어 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ㆍ미세먼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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