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4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20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20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무총리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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