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촉진행사 강제 참여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민형배의원등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촉진행사 강제 참여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에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내 거래 질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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