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2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해양레저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사고 발생 시 조명탄과 육안에 의존하는 현행 수색방식과 구명조끼의 착용만으로는…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8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해양레저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사고 발생 시 조명탄과 육안에 의존하는 현행 수색방식과 구명조끼의 착용만으로는 해양사고 시 해상에서 표류하는 사고자의 위치파악이 어렵고 실종자 수색에 막대한 장비와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의 긴급출동태세가 확립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의 신속한 신고체계의 부재 등으로 구조기관이 출동하더라도 저체온사고나 실종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에게 긴급상황 시 휴대전화 등 조난자의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6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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